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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20 19:14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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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 가축위생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도내 231개 학교급식소와 67개 식육판매점 등에서 급식,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쇠고기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을 경우, DNA염기서열분석기를 이용해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한다.
한편 가축위생연구소는 지난 2008년 1228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 받아 14건, 2009년 733건 중 10건, 지난해 923건 중 6건의 부적합 공급, 판매 사례를 판별한 바 있다.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구제역으로 쇠고기 원산지 둔갑이나 혼합 공급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물 유통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일제 및 상시 검사를 통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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