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통틀어 1회만 개최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의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규격·수량·재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감안하여 제작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처럼 공개된 장소가 아닌 일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어 불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