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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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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6 11:3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후보자등록 후 다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나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통틀어 1회만 개최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의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규격·수량·재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감안하여 제작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처럼 공개된 장소가 아닌 일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어 불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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