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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수 “학생들 통학 권리 보장하는 통학기본법 제정할 것”

8일 목동서 골목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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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9 10:5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송행수 예비후보가 8일 중구 목동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통학기본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송행수 예비후보가 8일 중구 목동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통학기본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예비후보가 "학생들의 통학 권리를 보장하는 통학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역설했다.

8일 중구 목동초 인근 카페에서 윤원옥 중구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송행수 예비후보는 통학기본법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 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스쿨버스 도입 및 스쿨버스 통합정류장·CCTV 설치, 통학관리 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통학로 총체적 관리 등이 골자다.

또 송 예비후보는 "관계자들의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찹조해 통학 사각지대에 대한 교통수단 제공, 음성적 스쿨버스의 양성화,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통학위치정보 제공 등 법적 근거와 예산확충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첫 골목정책발표회를 가진 송 예비후보는 앞으로 월 2~3회 현장에서 찾아가는 공약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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