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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6.7%, 최저임금(8590원)도 못 받아

작년比 4.5% 줄어… 여가편의 업종 시급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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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2 18:5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자료제공=잡코리아)
(자료제공=잡코리아)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1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생이 16.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21.2%보다 4.5%P 가량 감소한 수치로, 최저임금 미적용 비중이 가장 높은 알바는 올해도 ‘여가·편의’ 업종 알바였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2020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19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알바생들이 1월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조사결과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2020년 법정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384원이 높은 8974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교육·학원 알바가 1만297원으로 가장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생산·노무 9317원, 기타 9185원 순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매장 알바의 경우 일반매장(8812원)이 브랜드매장(8704원)보다 다소 더 높았다. 특히 편의점,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알바의 평균 시급은 8645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라 평균 시급이 최대 1482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군의 시급이 평균 9751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그룹 역시 8956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구두 계약만 마친 그룹은 8870원으로 낮았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룹은 8269원으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8350원에도 미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알바 유형별 최저임금 적용율은 ▲사무보조 알바가 9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원·교육 87.3%, ▲일반매장 85.6%, ▲브랜드매장 84.8%의 순이었다. 반면 PC방, 편의점 등 ▲여가·편의 계열 알바는 최저임금 적용율이 7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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