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류지일·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집유장(우유 재료인 원유를 모으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행으로 치부하고 묵인했기 때문이다.
원유 검사 자격자의 근무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무자격자가 원유 검사 문서를 위조했다는 본보의 보도(1월16일자 1면)에 맞춰 이번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최근 본보의 취재를 통해 무자격자의 원유 검사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도내 전체 집유장 1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선 위생 점검을 비롯해 원유 검사 자격자인 책임수의사의 근무 여부를 집중 살폈다.
이를 통해 기존 1곳 집유장 외에 또다른 1곳에서 책임수의사가 아닌 일반직원(검사원 또는 보조원)이 원유 검사 서류를 작성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도는 관련법에서 명시한 검사 권한이 있는 책임수의사 외 무자격자가 검사했다는 이유로 이들 적발 집유장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해당 집유장에 대한 영업정지를 논의했으나, 낙농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수조사에서 집유장 대다수가 관행처럼 무자격자가 원유 검사와 함께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하고 있는데도, 도에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365일 책임수의사가 근무를 할 수 없어, 검사원과 교대로 하고 있다"며 "평일에는 책임수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과징금 부과 검토 대상에 오른 집유장의 경우 "책임수의사의 근로계약서가 주4일로 적혀 있어 적발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근로 여건의 현실성을 고려해 주말에 책임수의사와 검사원이 교대로 검사·서명하는 것은 넘어가고 평일에 책임수의사 없이 이뤄진 건에 대해선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다.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관행이란 이유로 지도·감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도는 각 집유장에서 제출한 근무일지로 책임수의사 근무 실태를 살폈는데, 이번 조사 배경이 '서류 위조'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안일한 태도였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