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566대, 32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대 당 최대 152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605만원에서 82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 보조금은 700만원 일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선배정 물량 중 9월말까지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공공기관 등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단,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4개 회사 33종이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270-5685),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