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2판)’ 개정에 따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시 코로나19 증상자 및 증상자에 준하는 환자 이송 시에도 바이러스 확산·경로 차단을 위해 감염방지복 D급(5종)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자 및 탑승 보호자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심환자를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 이송했을 경우 현장에서 구급차량 및 장비를 1차 소독 후 복귀한다.
복귀 후에는 2차로 감염관리실 등을 활용해 구급차 내·외부 소독 처리 및 2시간 환기 뒤에 구급차를 운영 하도록 조치해 구급차량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
확진(의심)환자 이송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방지복(5종)을 착용하고 이송한 구급대원의 경우 격리 기간 없이 근무해 119구급출동 공백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소방청이 21일 15시를 기해 발령한 동원령 1호에 따라 도 소방본부에서도 구급차 2대, 인원 4명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22일부터 현재까지 9명의 의심 및 확진 환자를 이송했다.
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필요 소방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동원 규모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뉜다. 1호는 소방력 5%, 2호는 소방력 10%, 3호는 소방력 20%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스스로 챙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