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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26 14:12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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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 기간 운영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이중 취업 금지와 관련 ‘이중취업’ 용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법령해석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 잘못된 해석과 안내 등으로 향후 이중취업을 근절하고자 함에 있다.
이 기간 위반사항을 소방서에 자진 신고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 기간 이후인 4월 17일부터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여부에 대해 엄중히 적발해 조치할 방침이다.
송정호 서장은 “이번 운영은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취업을 방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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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jay000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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