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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소화전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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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6 17:4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소방용수의 사용 효율을 높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소화전 14개소에 ‘주·정차 금지’ 경고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출퇴근 시간 차량 이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안내표지에는 5m 이내 주·정차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다. 무심코 불법 주·정차한 시민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효과가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아까운 골든타임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향후 관내 소화전 전 대상에 대하여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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