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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의 선거사무실 불법입주를 해명하라

천안을 이정만 후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 ‘박완주 의원 몰랐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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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2 22: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사진=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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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을 선거구 박완주 후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고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 선거사무실 불법입주와 관련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라.”

이는 천안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께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박완주 의원은 선거사무실 불법입주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 한 것이다.

이정만 후보는 “박완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지난 2018년 4월부터 입주해 있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자가 법을 무시한다면 이런 사람이 만든 법을 누가 지킬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지식산업센터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완주 후보자와 보좌관이 선거사무소 입주가 불법인지 몰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따져 물었다.

한편, 지난 19일 지역 언론에서는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관련,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신축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 자격을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5의 1항 3호 등에 따라 이를 위반된다고 보도했다.

산업집적법 53조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입주 대상(공장 등이나 공장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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