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당초 100억원을 발행키로 했던 상품권 발행 규모를 9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600억원에 한해 10%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소진 시 6%로 전환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특판 시 50만원을 충전하면 청주시가 5만원을 지원해 55만원을 충전해주는 식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구매액을 월 50만 원으로 제한했다.
코로나19 원 포인트 추가경정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데로 시일을 최대한 앞당겨 특판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주페이 출시기념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특판행사로, 현재 상시 6%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청주페이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청주페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농협 5곳, 신협 25곳의 판매대행점을 이용하면 된다.
판매대행점에 방문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핸드폰과 신분증, 충전할 현금을 지참해 방문 후 청주페이를 충전할 수 있다.
사용처는 청주시 소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이나 학원, 미용실, 카페, 병원, 주유소, 전통시장 등 대부분의 점포에서 쓸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과는 차별된다.
기존 BC카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가맹계약 없이도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청주시인 점포는 가맹점이 되는 셈이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상품권판매소 등 일부 점포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행 시작으로 약 3개월간 103억원을 발행해 81억원을 지역 내 소비해 80%의 환전율을 보이는 만큼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600억원 가까운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가 지역에 풀리면서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3~6월까지 상품권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현행의 2배로 상향돼 60%가 적용 연말정산 시 가게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판매와 정책발행분 조기 지급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침체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