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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후보·시청 공무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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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7 18: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7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천안시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음식물을 제공 받은 7명에게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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