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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행복도시건설 개발 부담금 환수 대책 마련해야”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개선방안 등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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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8 20: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공공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복도시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28일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공공 시설물 현황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인수된 시설물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10개 공공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향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 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부에 두 차례 질의한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된 개발사업도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종료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었다.

고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 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 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1036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국장은 “국토부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된 6차 사업까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 임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진행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자격요건 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절차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예산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모두 취업 심사 승인 여부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개선방안도 주문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민추천제의 한계점으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심의위원의 수와 구성방식의 불명확 ▲읍면동장 선출 과정에서 지역 연고주의 현상 표출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책임성 훼손 등을 지적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시범 도입 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심의위원 20명으로 구성하다 이후 면·동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 최대 50명까지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며“행정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장이 임기가 만료될 경우 본청 배치 시 희망인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한계점으로 최근 종촌동과 금남면의 경우 주민추천 읍면동장 후보자가 단 1명 이었다”며 “당초 제도 도입계획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증액과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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