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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윤달' 맞아 유골태우는 불법화장장 기승

유골, 자가용 등 불법유상운송도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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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2 12: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왼쪽 장묘관련 자재창고로 사용하던 물류창고(불법 화장장), 관을 이송하고 있는 자가용
왼쪽 장묘관련 자재창고로 사용하던 물류창고(불법 화장장), 관을 이송하고 있는 자가용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4월이 두 번 있는 윤달을 맞아 천안지역에 불법 화장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분묘개장 후 유골운반을 위한 장의차사용대신 자가용 등으로의 불법유상운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단속이 촉구된다.

3년 만의 윤달을 맞아 이장(移葬)과 ‘개장(改葬)유골 화장’을 원하는 후손들의 기대에 편승해 불법 화장장과 이에 편승해 유골에 대한 불법유상운송이 횡행하고 있는 것.

올해 윤달은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9일간이다.

천안추모공원은 수개월 전부터의 예약쇄도에 이 기간 하루 최대 8기까지 가능한 화장시설을 최대 19기까지 늘렸으나 역부족이다.

어떻게든 윤달에 맞춰 이장을 끝내려는 유족들은 청주, 공주, 세종, 김해 등을 찾아 헤매고 있으나 전국모두의 사정은 흡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화장터를 구하지 못한 유족을 노리고 등장한 것이 불법 개화장이다.

5월 말 천안추모공원에서 불과 14km 떨어진 목천읍의 한 물류창고에서 유골을 태우다 마을주민들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에 입건된 A씨는 "거의가 유골을 현장에서 화장해 뿌리기 위한 문의로 윤달에 겹쳐 화장장을 잡지 못한 유족들의 간절한 요청 때문으로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A씨는 특히 "정부가 화장 문화를 권장하면서 공원묘지 60년 이상이면 무조건 화장해야 되는데 화장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윤달)에 못하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때문으로 법의 잣대로만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천안동남결찰서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불법 개화장을 경기, 충남, 충북, 대전 각 도시에서 전국 지점망구축 운영홍보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장사법상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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