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서구 괴정동 오렌지타운과 탄방동 둔산전자타운 내 미등록 의심 특수판매업 운영업체 2곳을 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중심에 있는 특수판매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뢰를 통해 방문판매업 등록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운영 프로그램, 관련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해 심층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불법으로 결론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의심업체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미등록 특수판매업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관련 이행여부 현장점검에 직접 나서는 등 특수판매업 대한 집중감시 체계에 들어갔다.
시·구·경찰 합동반은 807개소 특수판매업 전 업체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그 중 홍보관·교육장 등 집합시설 운영 업체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감염경로 파악에 특히 특수판매업 운영업체의 방역수칙 준수와 모임 자제 등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