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두부류 등을 제조하는 17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독감 확산이후 서민식품인 두부류 등의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100㎡ 이상 규모의 묵류, 두부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소 17곳을 대상으로 단속결과 위법사항 업소 5곳이 적발됐다.
두부를 제조하는 2곳은 유통기한을 4~5일 이상 연장하는 허위표시를 했고 비지를 제조하는 업소 1곳은 제품을 제조할 때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나 판매시점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우묵 제조시 첨가하는 원료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됐으나 이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업소 5곳은 형사입건과 함께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