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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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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30 15:4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재 최대 30%인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 할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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