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006년 비둘기아파트 전기승압공사에 지급한 보조금 1700여만원이 비둘기아파트상가번영회 대표 이모씨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비둘기아파트 상가 세입자들에 따르면 이모씨가 비둘기아파트 상가에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점포에 다량의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형식상 상가번영회를 만들고 각 점포주들이 전기승합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는 상가 면적을 환산해 ㎡당 2만원정도을 전기승합비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약942㎡을 계산해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시와 이모씨 이외는 전기승압공사에 비용을 낸 점포주는 하나도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시 담당자는 “그 당시 틀림없이 상가 점포주들의 회의에 참석해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을 했다”고 말하면서 5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세입자 박모(49)씨는 “전기승합 후 세입자가 필요한 전기량의 승압을 요청하면 이모씨는 승합비용을 별도로 요구했다”면서“시의 보조금을 받고 비둘기아파트 상가 점포주들이 공평하게 비용을 지불해 승합했다면, 본인 것처럼 왜 별도의 비용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또 다른 세입자 김모(56)씨는 “이모씨가 전기승합 후 2년여동안은 안전관리비용과 남는 전력의 비용을 지불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공동전기료로 전환해 필요치 않는 세입자들에게까지 비용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둘기아파트 세입자들은 “제천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제천/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