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 비둘기아파트 상가 세입자들

시가 지급한 보조금 개인사용 의혹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6.12 18:1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제천시가 2006년 비둘기아파트 전기승압공사에 지급한 보조금 1700여만원이 비둘기아파트상가번영회 대표 이모씨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비둘기아파트 상가 세입자들에 따르면 이모씨가 비둘기아파트 상가에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점포에 다량의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형식상 상가번영회를 만들고 각 점포주들이 전기승합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는 상가 면적을 환산해 ㎡당 2만원정도을 전기승합비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약942㎡을 계산해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시와 이모씨 이외는 전기승압공사에 비용을 낸 점포주는 하나도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시 담당자는 “그 당시 틀림없이 상가 점포주들의 회의에 참석해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을 했다”고 말하면서 5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세입자 박모(49)씨는 “전기승합 후 세입자가 필요한 전기량의 승압을 요청하면 이모씨는 승합비용을 별도로 요구했다”면서“시의 보조금을 받고 비둘기아파트 상가 점포주들이 공평하게 비용을 지불해 승합했다면, 본인 것처럼 왜 별도의 비용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또 다른 세입자 김모(56)씨는 “이모씨가 전기승합 후 2년여동안은 안전관리비용과 남는 전력의 비용을 지불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공동전기료로 전환해 필요치 않는 세입자들에게까지 비용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둘기아파트 세입자들은 “제천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제천/조태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