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까지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에 한해 납부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및 미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RS(044-300-7114)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