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광화문·경복궁 등 수도권 집회나 종교시설에 다녀온 대전시민은 코로나19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온라인 기자브리핑에서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이 있는 분과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분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진행하되 소규모 모임 활동,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고 다단계 방문 판매업 및 PC방 등 13종 고위험 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강화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지역 내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공공기관 주최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행사가 제한된다.
허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