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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9일, 안전위험요인 신고의 날”

청원군,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등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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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9 18:28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청원군은 각종 재난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안전모니터활동을 통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19일을‘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로 지정 운영 하고 있다.

안전위해요소 신고대상은 △생활주변의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파손 △도로파손 △교통시설물 파손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고장 △인도상 방해물 및 보도블록 들뜸 등 생활·교통안전은 물론, △붕괴우려 축대 및 담장 △공사장 위험시설물 등 각종 안전위해요소다.

신고방법은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에 신고하거나 청원군 재난안전과, 읍·면사무소, 청원군자원봉사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나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에 배정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해 준다.

특히 청원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1건당 2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있으며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이용 적극적인 주민홍보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청원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원/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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