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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등 수급조절 안되면 4대강 공사 등 전국 총파업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외교통상부 직무소홀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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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04 20: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가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이 안된다면 “4대강 공사를 비롯, 전국 주요 관급 현장 등에 무기한으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 오는 7월초로 예정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만일 굴삭기 펌프카 덤프트럭 믹서트럭이 수급조절이 되지 않으면 정부의 직무 소홀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됐으므로 그 즉시 4대강 공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관급 현장 등에 무기한으로 총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영근 연합회장은 수급조절과 관련해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 굴삭기 펌프카 덤프트럭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지난달 12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수급조절제도에 대해 WTO의 GATS 규정 및 한-EU·미, FTA 규정에 각각 위배되므로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빌미로 해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실시를 기피하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만일 산업협회의 주장대로 수급조절제도가 통상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2007년 이 법이 제정 당시 국회가 검토를 소홀했다는 말이고, 외교통상부도 이러한 내용을 WTO의 GATS 규정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매년 통보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한-EU·FTA 및 한-미·FTA 협상시에도 당연히 포함시켜 반영됐을 것이지만 외교통상부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만일 이로 인해 수급조절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한 정부의 직무소홀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당 건설기계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기계연합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기계수급제도가 지금 현재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안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설사 이 법이 통상법에 위반 된다 해도 통상법 위반 여부는 상대국에서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상대국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시점에서 자국내 에서 먼저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을 뿐 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만일 향후 상대국에서 통상법 위반 여부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그때 가서 국내 제반 사정에 비춰 다시 협상을 해도 되는 것이며, 아울러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논의해도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규정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위반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실시를 기피하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수급조절제도는 정부가 화물자동차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에 대해 건설기계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든 수급조절제도이니만큼 만약 실시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건설기계에도 유가보조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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