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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풀렸는데…' 대전 음식점 야간영업 제한, 형평성 논란

대전시 "고위험시설 허용 과도기…대전 특수성, 이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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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4 17:29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24시간 해장국, 주점 등 야간 매출이 주를 이루는 대전지역 음식점들이 시의 매장 판매 제한 유지에 반발하고 있다. 방역을 위해 2주간 생계를 내걸고도 협조해왔지만 수도권 조치가 풀린 상황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다.

시는 14일부터 일주일간 대전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해 새벽1시부터 5시까지 매장 판매를 제외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12일 발표했다. 앞서 2주간 이어왔던 자정~5시 제한보다는 1시간 완화한 것인데, 다음날 정부가 수도권 음식점 영업제한을 푼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13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서 오후 9시로 제한한 일반음식점·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의 매장영업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재확산 진원지인 서울마저도 안 한다는데 대전만 한다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장사가 진짜 잘되는 술집들도 매출이 5분의1, 6분의1로 줄었다. 자정에 문을 닫게 한 2주간 1800만원 손해를 본 집도 있다. 하루 300만원 파는데 50만~60만원 판다. 잘되는 집이 이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겠나. 고정 지출에 월세가 밀리고 거래처 결제를 못 하는 집이 부지기수"라며 가게주들 사이에서 '빚내서는 지방세 못 낸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해장국집 사장 B씨는 "기자님도 강제로 월급이 깎여서 빚더미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속이 안 터지겠나"면서 "잃는 게 많은데도 따랐던 건 방역 때문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제한을 풀어놓은 상황에 대전에서만 이런다고, 사업장에게만 강요한다고 효과가 날지 모르겠다. 대전시 쪽에선 방역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라는 민원도 많겠지만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박노열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 총무부장은 "24시간 해장국, 호프집 등 야간 영업소의 반발이 크다. 수도권도 풀었는데 왜 제한을 두냐는 호소다. 중앙회 차원에서 의견을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 시 측과 통화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과는 달리 고위험시설 영업을 허용하면서 방역 허점이 발생할 수 있어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1시 이후 일반주점으로 옮겨가는 상황 등을 우려해 같은 시간 제한을 뒀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을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대전 특수성이 있으니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이번주 진행할 회의에서 확진자 발생 상황과 고려해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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