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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제정

안전성 확보 및 도시경관 고려·무분별한 설치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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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1 15: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행복도시 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행복청 제공)
행복도시 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행복청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 내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안전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설치기준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 ▲녹 방지 처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하부 마감계획 수립 ▲건축물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주▲요 구조물(기둥, 인버터, 배전반 등)의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기준 적용 등 경관과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는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주차장, 방음터널 등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모사업 및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광시설을 도입해 약 36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1만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연간 2만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설치기준은 연말까지 각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 앞으로 도입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설치기준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한 ‘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설치기준’은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제정한 설치기준이 행복도시가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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