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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 수해 지원금 실제 피해액 10%도 못미쳐"

문정우 금산군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용담댐 관련 간담회서 주장...국가보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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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2 14:00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문정우 금산군수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용담댐 국감현장에서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금산군 제공)
문정우 금산군수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용담댐 국감현장에서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금산군 제공)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21일 무주군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주민을 위한 국가보상 방안 마련 및 관련기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문 군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불분명한 책임 소재 회피에 대해 지적하며 “사전방류의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발생시킨 점과 안전 불감, 부실대응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주민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댐방류 피해에 대해 실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산군은 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제원면·부리면 일대 458농가 471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223농가 200ha가 인삼작물 피해다.

군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 6200명을 투입해 인삼캐기, 환경 정화 등 복구에 힘을 쏟고 유실됐던 제방 및 마을 진입로 등의 임시 복구를 완료했다.

이날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로 요구했다.

조사위원회의 경우는 피해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부에서 만든 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 피해 조사뿐 아니라 보상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검토가 요청됐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댐 관리 매뉴얼과 관리규정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댐 관련 법령에 피해발생으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댐 운영은 상·하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상설로 운영돼야 하는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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