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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안찬영 의원 윤리강령 위반 의결

국민의 힘 세종시당 셀프 면죄부 발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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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5 12:2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난 21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안찬영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심의한 결과 의원 품위 유지에 저촉돼 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의결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일환으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후속 대책을 강구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즉각 반발했다. 안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만 진행됐다며 비리의혹 의원 전원에 대해 ‘윤리심사’가 아닌 ‘징계심사’를 해야 한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民意를 대변하는 시의회인지 제식구만 감싸는 민주당 세종시당인지 모를 일이라며 비리 3인방 전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실시해 징계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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