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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국정감사 후속 법안 3건 대표발의

국감지적사항 법안으로 보완...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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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8 15:0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특임공관장들이 관련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되는 문제를 외교부 국감에서 중점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후보자의 외국어ㆍ교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문위원 위촉 및 의장(대통령) 표창에 있어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검증이 미흡한 문제와 관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내놨다. 자칫 범죄자에게 대통령상을 준 꼴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안 발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정책대안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동안 ‘현 정부 대북정책 진단 및 향후 방향 (정책자료집Ⅰ)’,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책자료집Ⅱ)’ 등 총 2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진석 의원은 “짧은 국정감사 기간과 질의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과 외교ㆍ통일ㆍ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자료집에 담았다”라며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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