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상의 "외국인근로자 조속 입국을"

‘기업애로·규제개선 대정부 건의문’ 전달...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등 4건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1.17 15:2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전상공회의소 전경.
대전상공회의소 전경.(충청신문 DB)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대전상의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과 외국인근로자 조속한 입국 조치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는 17일 지역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과 규제개선방안 등에 관한 건의문 4건을 정부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대전상의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건의문에는 ▲입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 조치 및 재입국 특례제도 기준 완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당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서는 코로나 검사비용 등을 대신 부담해서라도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들의 조속한 재입국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2021년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및 처벌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재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해 생산량 변동이 큰 기업에서의 노동 유연성 완화조치를 건의했다. 특히,‘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상기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환경부로는 ▲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연장 및 공동협의체 운영방침 균일화 건의를 통해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기업들이 새로운 법률을 이해하고 법률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균일한 운영방침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는 ▲관계기업(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방식 변경 건의를 통해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된 중소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 적용 방식으로 인해 각종 중소기업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예로 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