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중 대전·충남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283장으로 전년동기대비 61장(△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대전·충남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장수)는 전국의 5.5% 수준으로 전년동기(7.2%) 보다 하락했고 전국적으로 발견된 위조지폐는 5153장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다.
발견자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화폐 교환 또는 정사과정에서 발견한 위조지폐 192장이 전체 위조지폐 발견장수 283장의 67.8%에 이르렀으며, 금융기관과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각각 31.5%(89장), 0.7% (2장)를 차지했다.
권종별로는 오천원권이 198장이 발견돼 전체의 70.0%를 차지했고 만원권 및 천원권은 각각 81장(28.6%) 및 4장(1.4%)이 발견됐으며 지난 2009년 6월 23일 발행이 개시된 오만원권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만원권은 전년동기대비 22장(+37.3%) 증가했으나 오천원권(△81장, △29.0%) 및 천원권(△2장, △33.3%)은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일반주민들은 위조지폐 식별 요령을 숙지해 지폐를 받을 때 주의 해야함을 당부했다.
특히 시중에서 발견되는 위조지폐의 대부분은 컬러프린터 및 복합기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화폐이미지를 단순하게 복제하거나 숨은 그림이나 홀로그램을 색칠하거나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경우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반면 위조방지요소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구 오천원권(1983년 발행)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수령(소지)한 지폐가 위조지폐인 것으로 의심(판단)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에 신고 하고,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화폐임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형법’등에 의한 범법행위로 형사 처벌대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화폐)를 위조한 자(통화위조범)는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