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인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과 업무수임사 뉴젠시티는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인거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조합원 1000여명을 모집후 조성된 분양금 약 290억 원을 공중분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피해규제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역주택사업(주택법) 사이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모1구역의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권을 준다고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주택 건리에 사용해야할 분양금을 재개발조합 매몰비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사모1구역재개발조합과 뉴젠시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독자적인 총회를 통해 임원진 구성과 조합규약 승인과 뉴젠시티에게 분양금 사용권한을 일임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1구역재개발조합, 업무수임사 뉴젠시티, 조합원모집·홍보업체 가이애플래닝, 토지용역업체 이노비컴솔리드는 토지사용승낙율에 의한 토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설립인가요건(토지사용률 80%, 사업승인요건 토지사용권원 95%)이 구비된 것처럼 시민을 속여 조합원 1000여명을 모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장 등 5인방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금지한 임원진 겸직 의무를 저버리고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직해 분양금 약 230억원이 공중분해 되는데 철저히 방관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은 본인들이 사용한 매몰비용을 충당하고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달 청주시에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위한 관련자료가 제출됐다”면서 “이는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련해 일체 노력도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