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표 위조 “이제 그만~” 범죄행위 원천 차단

9월부터 위변조 방지요소 보강 비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8.01 20: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은행권은 2011년 9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요소를 대폭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한 수표 위조나 저액권 수표를 고액권 수표로 변조하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발행되는 비정액 자기앞수표에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적용해온 위변조 방지요소외에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가 추가된다.

① 색변환 잉크

수표의 앞면 중앙 상단에 위치한 ‘자기앞수표’문자의 색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화해 위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컬러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수표는 색상이 바뀌지 않음

② 금액단위별 색상구분

기존의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금액 단위 구분 없이 한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양식에서는 금액 단위(1억원 이하 및 초과)별로 색상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저액을 고액으로 변조하는 것을 방지했다.

③ 용지 두께 조정

수표의 앞면 상단 우측에 위치한 일련번호 부분의 용지 두께를 얇게 제조해 날카로운 도구나 화학약품 등으로 변조를 시도할 경우 용지가 쉽게 훼손되도록 함으로써 변조를 방지했다.

* 통상적인 수표 소지나 유통과정에서는 손상되지 않도록 용지두께 조정 및 격자문양의 처리

④, ⑤ 금액단위 명기(앞면, 뒷면)

수표의 앞면 좌측 상단 부위에 ‘일억원 이하’또는 ‘일억원 초과’를 네모 형태로 명기하고, 용지 두께를 조정한 수표 부위(③) 뒷면에도 작은 글자로 ‘일억원 이하’또는 ‘일억원 초과’를 인쇄해 저액을 고액으로 변조하는 것을 방지했다.

⑥ 비가시 형광인쇄

수표 앞면의 일련번호와 금액 부분에 ‘자기앞수표’라는 미세문자를 형광물질로 인쇄함으로써 자외선램프를 비출 경우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적용해온 위변조 방지 요소 (2011. 9월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①정위치 은화(무궁화) ②돌출은화 ③비가시 형광색사 ④평판미세문자 ⑤변색용지 ⑥이색성 형광잉크.

은행권은 고객들이 수표거래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은행 영업점별로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포 및 홍보영상을 방영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및 각 행 홈페이지에 홍보영상을 포함한 안내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남상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