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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개미 투자자 울리는 증권리포트 불법행위 엄벌...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매수리포트’공표 후 기한 내 매도 등 불법행위 시 부당이득 10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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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4 17:5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4일 증권리포트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저금리,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고, 특히 주식시장 특성상 증권의 매매에 관한 내용이 조사분석자료(이하 ‘증권리포트’)를 통해 공표되는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일탈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증권리포트 관련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불건전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증권사 리포트 7만 8천여 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해 ‘묻지마 매수’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증권사가 보유주식에 대해 매수의견 리포트를 낸 뒤 규정을 위반하여 매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거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외에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누구도 더 이상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바로잡을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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