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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카페 내 취식 허용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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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7 15:01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조정해 시행한다.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단,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커피, 음료류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는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혀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이다.

또,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도 연장된다.

시는 앞으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간 집합 금지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 기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 지역의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 방역에 대한 효과로 보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단계 하향 시에는 대유행이 우려돼 부득이 연장하는 조치임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준수로 코로나19가 빨리 종료돼 일상 생활에 복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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