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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정치권 '들썩'

민주당 의원들 잇단 발의…취지 공감 불구 재정 어려움 등 해법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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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4 17:0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제천시 문화의 거리 모습 (사진=조경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제천시 문화의 거리 모습 (사진=조경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민들 한명 한명 예외없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이 보일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텨왔지만 아직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헌법 제 23조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국민들께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정당한 보상체계를 발표해 주세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보상없는 영업제한 위헌’ 요지다.

자영업자들의 ‘벼랑끝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잇단 이같은 청원에 여권 등 정치권이 화답하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영업손실 보상’ 논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난 22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특별법'은 집합금지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업종에는 60%, 일반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전년 대비 손실 매출의 70%(3000만원 한도), 집합제한업종에는 손실 매출의 60%(2000만원 한도), 일반업종에는 손실 매출의 50%(1000만원 한도)를 보상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한 달에 24조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 보상 기간을 4개월로만 잡아도 거의 100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합금지업종에는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고 영업제한업종 등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대상 선정, 손실액 계산, 재원 마련 등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슈를 선점한 여권에 야권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때문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어떻게 결론날지에 따라 정치지형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예상속에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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