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133명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 IME국제학교 고발조치

종교시설 방역수칙·학원법·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26 15:12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26일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26일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최근 133명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역 및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집단감염 발생시설에서의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IEM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선교회는 종교단체인만큼, 종교시설에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선교회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MTS(Mission Training School) 청년학교 등 시설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종교단체 소모임 금지 기간 등 추가 사항들을 보완해 곧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강원도 홍천에서는 IM선교회의 또 다른 운영 학교인 MTS 청년학교에서 3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IEM국제학교의 학생들이 입소하기 시작하면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MTS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 국장은 "해당 시설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 사각지대에 속한 곳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일정 금액을 받고 기숙생활을 하며 검정고시 등 교육이 이뤄졌을 경우, '학원법'관련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시 교육청에 학원법 차원에서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시는 일정 규모 인원이 장기간에 걸쳐 급식을 제공할 경우 신고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해당 시설의 위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 국가나 지자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시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치료비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집단감염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문체부·복지부가 IEM국제학교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새로운 방역수칙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