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등록률은 5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일(2020년 7월 2일) 이전 가맹점 수는 212만 4477개였지만 법 시행 이후 가맹점 수는 112만 ,491개로 줄어든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인 2020년 10월 2일까지다. 즉 2020년 10월 2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게 ‘계도기간’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 개정안은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점포주 입장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