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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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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4 14:4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사진=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상당수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동남소방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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