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금년 말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지정 방침을 확정하고 9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금고는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금용기관 선정을 위해 완전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하되, 현행대로 3금고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금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1순위는 일반회계, 2순위는 특별회계, 3순위는 기금을 맡게 된다.
한편, 현재는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이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일은행이 기금을 맡고 있다. 여기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기금쪽에 도전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금고지정은 종전과는 달리 완전경쟁 방법으로 추진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도 금고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고선정 추진일정은 ▲금고지정 신청 공고(9월1일) ▲신청요령 설명회(9월16일) ▲관련서류 열람(9월8일~10월7일) ▲신청서 접수(10월13일~10월14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10월말)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11월) 순으로 진행된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