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앞으로 식당 방문시 일행 전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전시가 29일부터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같이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며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방문 시, 한 명이 대표해 작성할 수 있었던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모두가 작성해야 하며,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가 허용된 구역을 벗어난 오락실·영화관·종교시설 등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하다.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 간은 사업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종료 종료 후에는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한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19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 기준 56%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며 젊은이들이 늦게까지 다중 시설을 이용한다"며 "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소 운영자는 식탁 간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확진된 대전 1227번 확진자 동선 조사 과정 중 19일 저녁부터 익일 새벽까지 둔산동 두 곳의 음식점을 방문한 것이 파악됐다.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175명이 특정됐으며 전날까지 108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확진자가 총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