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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 중대재해법까지…지역 중소건설사 ‘초비상’

중소건설현장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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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5 16:36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가 붕어빵 찍어내듯 입법 중인 기업규제에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최근 국회의 입법 폭주로 대전지역 1500여개 건설사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000여개의 중소건설사에 ‘건설입법 후폭풍’이 불고 있다.

5일 대전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준공 일정을 1년 이상 연기하는 중소건설사도 속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지역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우리 현장만해도 100개정도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의 발생은 신도 알 수 없다”며 “결과만 가지고 처벌을 운운하면 누가 무서워서 건설회사를 운영 하겠습니까”라며 현실성 없는 법안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를 둘러싸고 현장에선 계약기간을 맞추는 데 혼선이 빚어지며 민간기관에 지체상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같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입법에 불똥이 중소건설사로 튈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규제를 지키느라 계약기간이 늦어지면 건설사가 민간기관에 금액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장 특성을 고려한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 2일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공사 현장의 여건 변화로 예정된 생산, 보수 일정이 길어지며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건설, 시멘트 업계에 철도와 도로를 통한 유통과정에서도 규제법안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레미콘 운송차량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사 현장내 적시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지역건설업계들은 이 같은 입법 보완을 건의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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