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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월세 30만원 넘으면 의무 신고···대전·세종 등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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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5 18: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대전시 아파트 전경
대전시 아파트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오는 6월1일부터 대전과 세종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 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임대료 인상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거짓 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등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 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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