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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의혹 제기에 반박

“28명 중 24명 동명이인 시민, 나머지 4명도 업무연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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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0 16:0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회견 (사진=김민정 기자)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회견 (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20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투기 의혹' 을 반박했다.

시는 전날 시민조사단으로부터 제보받은 안산지구 투기 의심자 명단 28명에 대해 공무원 여부를 대조한 결과, 그 중 24명 40필지는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시민이 보유한 것이고, 4명 5필지는 공무원 명의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4명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합동조사반이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돼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했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 주택을 구입해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고, 나머지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아직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매입 시점이 사업 시행 이전이거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는게 시민조사단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시는 시·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했고 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시·구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 이슈가 많은 20개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구역지정 5년 전까지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사실을 조사했다.

서철모 대전시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장은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 드린다”면서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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