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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재정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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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6 17:59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3일 송달된 중앙노동위원회의(이하 중노위) 중재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재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법 및 월권에 의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내용의 적법성·합리성 등을 판단 받을 필요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교조대전지부와의 단체교섭 재개 후 올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74개의 안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 508건의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제23차 본교섭에서 전교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66건의 안건을 중노위에 조정 신청했다.

중노위 조정결과 29건은 노사 모두 거부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29건에 대한 중재가 개시됐다.

교육청은 이번 중재결과가 조정결과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었다면서 노조 측에서 제시한 모든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중재재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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