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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1차 31일 신속지급, 2차 9월 1일 부터 온라인·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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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30 13:07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3만 6000여명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1일부터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반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대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공공요금 지원을 1차 신속지급, 2차 신청과 확인지급으로 나눈다.

1차 신속지급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금지·영업 제한 사업자 명단과 지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2만 2000여명이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1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2차 신청· 확인지급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올해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과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으로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380-7920~4)로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09시 ~ 오후 6시 운영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견디며, 지역상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전시는 9월부터 특례보증지원, 온통대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이 조금 더 힘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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