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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광역시 최초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한다

9월 1일 이후 입원부터 적용, 하루 8만 1610원씩 최대 11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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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1 13:0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포스터(대전시 제공)
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포스터(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시민이 유급병가 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380-3080, 3083)로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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