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지법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정당”

민간사업자 KPIH, 시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청구 이유 없어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2.15 13:57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뜻을 비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000원)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PIH 측이 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확정됐다.

시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서 공영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KPIH의 항소를 예상하고 이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