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뜻을 비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000원)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PIH 측이 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확정됐다.
시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서 공영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KPIH의 항소를 예상하고 이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