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조정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각각 조정된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해 공고 할 시는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1년 이내 해당 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