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일부터 충북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 행정 시스템(클라우드 세움터)을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19년부터 클라우드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추진, 지난해 추가된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 되면서 건축 심의 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 서비스 지원했다.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평면도 및 배치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 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기존 건축 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 행정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 허브(HUB)도 구축해 건축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