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기업은 여성의 취업 여건과 인식개선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지난해 군은 첫 사업을 통해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여성전용화장실과 휴게소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군은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조성, 일·가정 양립지원, 시설환경개선 등 4개 분야 22개 항목의 평가 기준에 의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총 3곳의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친화기업 신청 자격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의 관내 기업이며, 보조금 지원운영 사업장 및 민원 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물의를 빚은 기업(인), 접수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선정될 경우 여성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비 1000만원과 인증현판 및 기업홍보·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