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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근거 마련

남진근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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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2 17:2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남진근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외 1건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

남진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외 1건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대전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제정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및 예산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진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지만, 높은 배달수수료, 배달사고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이 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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